최근 미네소타주의 피자 체인점 블레이즈 피자(Blaze Pizza)는 5개월간의 소송에 휘말렸다. 직원들의 급여를 훔쳤다는 고발(Wage Theft Case)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 피자 체인점은 주 노동부(Labor Standards Enforcement Division) 조사를 받은 후 직원 19명에게 2만8200달러의 보상금, 직원 20명에게 3만6000달러의 병원비를 물어주는데 지난달 합의했다.
쟁점은 최저임금(minimum wage)과 병가(sick leave), 안전교육(safe time ordinance) 규정 위반 여부였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피자 체인점이 직원들에게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둘째, 몸이 아픈 직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시급을 깎거나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피자 체인점이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식시간 및 안전규정 교육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미네소타 대학에 재학하면서 이 피자가게에서 근무했던 아이바이 타란트(Aibai Tarrant)는 “피자집 벽에 붙어있는 노동자 권리 포스터(poster of labor laws)를 보고 내 시급이 미네소타주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매니지먼트에 이 문제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 학생이자 202년부터 피자집에서 일해온 시드니 쿠란(Sydney Kuran)은 “인력 매니지먼트가 엉망이었다”며 “근무 스케줄이 바로 전날에 나와서 불편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이나 병가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생은 결국 미네소타주 레스토랑 연합(ROC-MN)에 법적 문의를 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에 정식으로 고발에 착수했다.
블레이즈 피자 본사는 “해당 피자집은 프랜차이즈로 개인 업주가 경영하는 것이며, 최저임금과 병가는 각 주의 프랜차이즈 오너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버텼지만, 결국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다.
이 사건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더욱 많은 종업원, 특히 대학생들일수록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 벽에 붙어있는 노동법 포스터는 그냥 장식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미네아폴리스 시의원은 원슬리 월로바(Wonsley Worlobah)는 “고교 졸업후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데 분노해 학생들이 뭉쳤다”며 “대학생들도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OC-MN의 엘리 스타인(Eli Stein) 시민운동가는 “노동자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에 노동법 단속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요식업 매니저는 병가 및 점심시간, 안전교육 시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지아를 비롯한 대다수 주는 병가 및 점심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 업주들은 현행법에 대해 잘 모르고, 점심시간을 시급 계산에서 빼거나, 병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른다. 매니저는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코로나19가 2년째 접어들면서 한인 업주들은 극심해지는 인력난과 자주 바뀌는 노동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인 업주들도 노동법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직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쓴이: 이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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